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 가운데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이며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해야 투자수익의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이 대통령의 조치는 우리나라에 일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에 대한 허점을 보완해 주식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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