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산…경찰 · 과기부 조사 돌입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산…경찰 · 과기부 조사 돌입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하면서 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광명일대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ISA에 지난 8일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KT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늘고 있다. 광명경찰서에는 약 3800만원, 금천경찰서에는 780만원 규모 피해가 접수됐다. 최근 부천 소사경찰서에도 모바일 상품권 불법 충전 등 5건, 총 411만원 피해 사례가 추가됐다. 전체 피해액은 4500만원을 넘어섰다. 피해는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본인도 모르게 상품권 구매 결제 등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KISA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를 접수한 KISA,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접수된 만큼 해킹 여부를 포함해 다각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할 경우 24시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이버 침해 사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건 지난 4월 SK텔레콤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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