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의 구직자 기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시점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건데요.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입사 전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응답률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민간 사업장(42.4%)에서 특히 높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근무일·휴가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짓·과장 채용공고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담은 현행 채용절차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정적 이유로 지목됐는데요.
실제 응답자의 85.8%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벌금 부과, 수습기간 반복 연장 금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처벌·예방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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