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한 사면·복권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현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던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조 전 대표의 사면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정도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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