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 회계 부정’ 무죄 확정…5년 만에 혐의 벗었다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 회계 부정’ 무죄 확정…5년 만에 혐의 벗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형사 재판 절차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합병 과정과 회계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까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 해소하게 됐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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