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
- 숙명여대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 한 바 있다
- 교원자격 취소 요청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의 후속 절차
- 한편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민대도 학위 유효성 절차를 검토 중
- 국민대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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