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을 마치 일반 공산품 팔듯이 판매하는 이른바 ‘돌팔이 약장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으로 양을 유통하거나 창고형 판매를 일삼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피부질환치료제, 소염진통제 등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의약품은 품목만큼이나 먹는 양도 중요한데 ‘창고형 약국’에선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대량 구매를 유도하다 보니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탈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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