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 소공연 유감…“위기 외면한 결정”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 소공연 유감…“위기 외면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에 대해 소상공인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 구분적용 투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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