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혁신법 논의 본격화…“다음달 내로 법안 마련 예정”
민주당, 디지털자산 혁신법 논의 본격화…“다음달 내로 법안 마련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여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다른 별도 법안으로 해당 법안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또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추진,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등 역할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담보인 ‘준비자산’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기존 법안은 환불준비금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발행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준비자산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와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냈다. 이날 발언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됐다”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나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 빠르면 다음 달 내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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