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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즉시 시행”…종가 기준 코스피 2800선 돌파
“상법개정안 즉시 시행”…종가 기준 코스피 2800선 돌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튿날 기존 상법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피가 종가 기준 2800선을 돌파했다. 전날 27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심리적 저항선을 넘기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전일 대비 1.49% 오른 2812.05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0.80% 오른 756.23에 거래를 끝내며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증시가 상승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 영향이 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는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공포 시기를 시행 당일로 하고, 의안 제안권 행사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부결됐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을 내세웠다. 과거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후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3% 룰 개정도 추가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가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한 사례 등이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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