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또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면서 집 나갔던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와 ‘코인개미(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들의 귀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야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유예를 통해 법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 유예 이유로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일종목·수량 실질 보유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한 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하겠다”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기존에 약속했던 것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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