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즌을 맞아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 간이 통관 제도는 150달러(원화 약2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단, 미국의 경우 200달러(약 28만원)까지 허용가능하다.
관세청이 지난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례는 총 143건으로 적발 금액은 608억원에 달한다. 전년대비 건수는 7건(19.4%), 금액은 68억원(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악용 범죄 사례 증가에 따라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시기에 맞춰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해외직구 수요가 몰리는 ▲식·의약·화장품 ▲잡화 ▲전자제품 ▲운동용품이다.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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