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업,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가 담겼다.
지난 2022년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위로 급여 인상이 꼽혔다. 이에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이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윌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800만원을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둘 중 한 명만 근로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 인상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의 경우 제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번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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