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연 암표 막는다…적발 시 벌금·몰수·형사 처벌까지
스포츠·공연 암표 막는다…적발 시 벌금·몰수·형사 처벌까지

앞으로 스포츠 경기, 공연 등의 입장권을 재판매 할 때 원가보다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구매한 티켓도 재판매할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중고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현행법의 허점을 노리고 이득을 챙기는 것이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한 것과 상관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 그 자체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했다. 이에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 부정 판매로 간주된다. 권익위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벌금 등 형사 처벌의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 차등화도 요구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대 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 및 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올바른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 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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