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5개월 만에 석방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5개월 만에 석방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 회장이 직접 지시를 통해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도 관여했다고 봤다.


허 회장은 지난 7월 한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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