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신생아특례대출…“저출산 근본 해결책 아냐” 분분
베일벗은 신생아특례대출…“저출산 근본 해결책 아냐” 분분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엄마 임아연(38), 아빠 이주홍(44)씨 사이에서 태어난 2024년 새해 첫 남아 아홍이(태명). [사진=뉴시스]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가구에 도움이 될 지 언정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다.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6%~3.3%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5년간 특례금리를 지원한다. 부부합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시 1.6%~2.7%, 8500만원 초과시 2.7%~3.3%로 금리가 지정된다. 또한, 추가출산 혜택으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이 연장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을 해야 되며 대출만기는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시 1.1%~2.3%, 7500만원 초과 시 2.3%~3.0%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에 서비스 마비…“금리 인하 아닌 보조금 정책 강화해야 해” 


시중금리에 비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이날 발표되자, 오후 4시30분 기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1시간 가까이 대기해야만 한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 저금리 대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진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내 대기 장면. [사진=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캡쳐본]

 

다만, 시행 첫날 선풍적인 인기에도 일각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의 기준 충족 요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인 이민주(35·여)씨는 “지난해에 아이를 낳아 이번 특례대출을 받고자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같다”며 “전세대출을 위한 부부합산 연봉 7500만원 기준은 각자 3850만원으로 이는 사회 초년생 연봉에 근접한 수치라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합산 소득이 높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조원승(33·남)씨는 “출산장려를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금리를 낮춰도 0%가 아닌 이상 대출은 결국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삶을 자식에게 되물려 줄 수 없다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단기적으로 출산 가구의 더 나은 생활을 일부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저출산의 장기적인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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